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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결단 '임박'

주말 공관 머물며 의견수렴..내주초 중재후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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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이란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황에 놓인 지 오래됐다"면서 "의장으로서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이 지난 13일 '이번주까지 미디어법 협상을 끝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16일에는 시한부 회기 연장이란 마지막 카드까지 사용했다"며 "이제 국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 의장은 주말에 모든 일정을 물리친 채 공관에 머물면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의장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결단을 굳혀가고 있는 것은 꽉  막힌 정국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 의장이 '6일간 회기 연장을 통한 협상 재개'란 중재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를 거부한 채 본회의장 '동시 농성'이란 초유의 대치를 벌이면서  좀 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 '미디어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합의에 따라 미디어법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의회를 강단있고 소신있게 운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너무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어 그야말로 '진퇴유곡'에 빠진 셈이다.

결국, 김 의장으로서는 수차례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중재했고, '회기 연장' 제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직권상정 외에 달리 선택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김 의장은 우선 이번 임시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내주초 여야 원내대표에게 미디어법 협상을 거듭 요구한 뒤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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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시기는 23∼2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 3월2일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김 의장이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예고, 극한 충돌 위기에 몰렸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국회는 다수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며 "의장으로서는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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