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당시 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이 모 경호관은 당초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선처를 요청해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경호관들을 엄하게 조치하려 했으나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권양숙 여사의 뜻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이 모 경호관이 스스로 사의를 밝힌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김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권 여사의 의중을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이 모 경호관을 해임 또는 직위해제하지 않고 7월2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또 이 모 경호관의 직속상관인 주 모 경호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감봉' 징계를, 노 전 대통령 투신 당시 경호상황실을 담당한 신 모 경호관은 `적절한 경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각각 받았다고 김 처장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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