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17일) 61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며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사흘째 본회의장 동반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제헌 61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22년 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꿔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면서 헌법개정의 공론화를 정식 제안했습니다.
개헌의 최적기가 18대 국회 전반기라며 개헌특위를 가급적 빨리 구성해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 의장은 특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선진 헌법, 권력 분산,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된 국민통합 헌법 등 개헌의 세가지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18대 국회 시작부터 대치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제헌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오늘도 본회의장을 점거한채 사흘째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제헌절인 점을 감안해 오늘 오후 12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여야 각각 3명씩 모두 6명만 남기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내일부터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다시 격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