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로 시행업체 대표이사 하모(55)씨와 부사장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장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박모씨 등 9명의 소유 땅 10필지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4억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 소송을 제기한 뒤, 이미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친척으로 위장해 법원에서 송달된 소송안내서를 받고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수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후 매매된 땅을 역추적해 사망 이후 상속이 안 된 땅이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하씨 등 관련자들을 추궁한 끝에 전모를 밝혔다.
경찰은 광주지역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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