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도 취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한 달에서 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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