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을 파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관련 상품을 근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 때문에 보험료나 보장한도가 불리한 보험을 제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단체 여행을 가기 위해 보험대리점에 여행자 보험을 문의했더니, 장애인에게는 불리한 상품을 제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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