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피고인은 워크숍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상대로 1박2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관악 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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