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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동생' 성매매 시킨 언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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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14일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친여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과연 이들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행동을 신중하게 돌아보면서 살아갈지 의문"이라며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과 우리 사회가 금지하는 규범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지체 2급의 10대 여동생에게 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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