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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판매까지..'한약 이력추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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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약 생산, 수입, 제조, 유통 업체 가운데 이력 추적 관리를 원하는 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식약청장에게 이력추적 업체로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합니다.

또 이력 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 표시를 하거나 두 한약재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력 추적제가 도입되면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중금속 검출 등의 경우 신속한 리콜이 가능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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