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서울시의 세금 납부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부과된 세금이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넘더라도 한도액까지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별 신용한도액 이내에서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결제는 납부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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