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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쟁에 대비할 사령관 둬야…

국정원 역할에 논란..공공·민간 통합 관제탑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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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DDoS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테러에 대비할 국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보안업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정보원 등 일부 부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획일적 관리와 정부의 통제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 총괄 기능 미흡 =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둘러싼 역할 논란은 이미 이번 정부 출범 시기부터 예고됐던 부분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정보보호 기능이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눠진 것이 이 같은 논란의 시작이었다.

당시 보안업계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됐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으나, 정부는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새로 만드는 대신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정보보호 취약점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나 기관 간 알력으로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기존 법제도로도 충분히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최근 수년간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행정 난맥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현실이 결국 이번 DDoS 테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번 DDoS 테러에 대해 "(부처별 대책을 종합하고 입장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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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국가 사이버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이 맞다"며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경찰이 범죄자를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방통위는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민간 영역의 노력에서는 사전탐지 기능과 공격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논란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은 ▲국정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국정원장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 종합계획 및 기본지침 수립 ▲사이버 위기 시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한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 ▲사이버공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악법이라는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제정안으로 국정원에 지나친 힘이 실리고, 수사권 영역에서 옥상옥 구조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필요 시 직접 사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검찰과 국정원 양쪽이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원칙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을 담당해야 할 국정원이 수사뿐만 아니라 대(對)사이버테러 업무 전반을 관장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역시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다.

◇민간·공공 통합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해답 =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며, 민간과 공공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등 장기적 비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처럼 사이버테러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으며, 대응 역시 민간 인터넷사업자나 보안업체, 통신사업자 등 민간이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이들 부문을 부처별로 나눠 맡는 체제는 대응 역량을 분산시킬 뿐이라는 것.

아울러 국정원이 이 역할을 통합 관리할 경우 이 같은 사회적, 산업적 측면을 배려하는 대신 국가안보 차원에서 획일적 시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인 김광조 KAIST 교수는 "범국가 차원의 법적 정보보호 기반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 기구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신 보안업체 및 유력 해커 그룹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방통위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이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보안전문가는 "국가안보라는 관점이 강조되는 국정원이 정보보호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는 것은 사이버 예비군인 민간 영역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역시 IT 기술 및 산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획일성과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IT 전문 부처인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는 정보보호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되고 민관 협동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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