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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 베트남여성 비참한 한국생활의 끝은

자국 남성 상대 성매매로 연명…포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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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베트남 여성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 사례가 적발됐다.

베트남 국적 A씨(20대·여)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타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결국 신혼의 단꿈을 접어야만 했다.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갈곳이 막막했던 A씨는 베트남 여성 B씨를 만나면서 풍찬노숙은 피하게 됐지만 그것은 또 다른 험난한 타향살이의 시작이었다.

B씨는 한국에서 취업한 베트남 남성들을 겨냥, 인터넷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올려 비밀리에 A씨처럼 어려운 처지의 동포 여성과 만나게 해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였던 것이다.

A씨는 B씨의 주선으로 경기도 일대를 돌며 10만원 안팎에 성매매를 하고 화대의 20~30%를 B씨에게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처럼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실패한 뒤 동포 남성과의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베트남 여성은 비단 A씨만이 아니었다.

베트남 여성들이 전화로 상대를 찾아다니며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B씨 주거지를 덮쳐 압수한 장부에는 B씨 집에 머물던 베트남 여성 7명이 올해 4월 초부터 두 달간 200여차례의 성매매를 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B씨 집에 머물던 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베트남의 친정에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B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단속돼 강제 출국당한 A씨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익금 4천300여만 원 가운데 B씨가 알선료 명목으로 1천400여만 원을 챙겼고 나머지는 A씨 등 성매매를 한 여성이 생활비로 쓰거나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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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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