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동아일보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통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대해 동아일보사 측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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