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동아일보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통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의 수사 통보를 받고, 현재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사 측은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