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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유흥업소도 '담배' 팔 수 있다…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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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1월부터 유흥업소처럼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곳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게 됩니다. 형평성 문제와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측 설명인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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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담배 판매장소 제한 규정을 완화한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하는 영업장의 경우 담배판매를 불허했던 기존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흥업소를 포함한 야간 업소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청소년 이용업소나 약국 등은 지금처럼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담배 소매인의 급증을 막기 위해 소매인 간 50m 제한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들이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소비자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롭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배 판매를 늘려 손쉽게 세수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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