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름철 불볕더위에 근로자들이 건강을 잃거나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열 사업장, 옥외 공사장, 밀폐 작업장 등을 상대로 집중 교육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한 컵씩 마셔야 하며 짧더라도 자주 쉬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폭염경보 때는 야외활동이나 실외 작업은 중단하고 장시간 작업이 필요하면 사람을 자주 바꾸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하라고 노동부는 권고했다.
◇체온은 정상인데 근육이 떨리면 = 팔다리와 배, 등, 손가락 등의 경련이 30초∼3분 지속하면서도 체온이 정상일 때는 열경련이 의심된다.
물만 많이 마셔 염분이 모자라기 때문인데, 0.1% 식염수를 마시고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어지럽고 구역질 나면 = 체온이 38도 이상이고 피로감, 현기증, 식욕 감퇴, 구역, 근육 경련, 실신 등이 일어나면 열탈진일 가능성이 크다.
제철, 주물, 유리가공 등 고온 작업장이나 조선, 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에서 일할 때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
휴가 등으로 작업장을 이틀이나 사흘 떠났다가 복귀했을 때 자주 발생한다.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0.1% 식염수를 먹이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를 찾아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땀 안 나고 헛소리하면 =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고 땀이 안나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헛소리를 하면 일사병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노출돼 체온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다.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선풍기를 틀어야 하며 의식을 곧 회복하지 않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
◇두통 오면서 갑자기 피로하면 =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거나 갑자기 피로해진다면 열허탈증(열피로)일 수 있다.
너무 더운 데 있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혈압이 되거나 뇌에 산소가 부족해진 탓이어서 서늘한 곳으로 옮겨 쉬면서 물과 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