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재계약이 안된 안모씨 등 13명이 9일 회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난 1일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KB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시적·중추적 업무를 담당했고 요식 절차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을 뿐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했다"며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고 형식적인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안씨 등은 시청자 상담실, 안전관리팀, 드라마제작국 등에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연봉계약직 형태로 일해왔다.
KBS는 비정규직 420명 중 89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안을 지난달 이사회에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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