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사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린 회사 대표와 직원 등 4명이 범행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28)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직원 이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 이 씨 등은 회사 대표 이 씨의 지시로 지난달 8일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박모(27.여) 씨를 뒤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다.
대표 이씨는 경찰에서 함께 일했던 박씨가 2007년 7월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씨 집 주변을 수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남씨를 시켜 대전지역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범죄를 은폐했지만 경찰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과 사건 현장의 CCTV 조사에서 꼬리가 밟히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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