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의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한 뒤 이 열쇠를 이용, 손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화장품 업체 직원 오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김모(24.여) 씨가 사는 원룸에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옷장 밑에 움직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화장품 업체에서 김 씨가 마사지를 받는 사이 김 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복사한 뒤, 고객정보카드에서 김 씨의 주소를 알아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옷장 밑에서 탁구공 크기의 몰래 카메라가 나왔다'는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카메라 판매기록을 조회한 끝에 오 씨를 붙잡았다.
오 씨는 경찰에서 "여자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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