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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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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월세가 아닌 전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적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 비과세와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고 조세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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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오늘(7일) 연구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연구결과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자가 올해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빠르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전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집주인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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