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지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은 현재 월 단위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LTV를 60%, 농협 단위조합은 65~70%, 저축은행·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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