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금융권 고액 대출수수료 사라진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선취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의 범위와 각종 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하는 방법, 선이자 공제 문제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금명간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은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털)들의 관행은 법규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대출금액의 최대 5%까지 받는 취급수수료도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취수수료로 3만 원을 뗐으면 대출기간에 내는 이자의 원금은 97만 원이며, 대출자는 최종 상환할 때에는 선취수수료를 포함한 1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이 관계자는 "이자 혹은 원리금을 월 단위로 내는 대출계약이면 마지막 달에 선취수수료(선이자) 3만 원을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해당 월에 수수료와 계약이자를 합해 월 이자율 4.08%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고
광고 영역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도 수취 시점의 선이자로 간주하며 취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출 상환시점에 내는 이자에 포함된다.

대출금액의 1~2% 수준인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 고객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해당 비용을 중도상환 시점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기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만기 1년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6개월 경과시점에서 중도 상환하고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20만 원 부과하면 남은 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이자로 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때 잔여 대출기간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4월22일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수수료와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는 초과분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출 모집인에게 주는 비용까지 포함해 3~4% 이상의 취급수수료를 받았던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이를 이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연 39%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은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이하라도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