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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이자가 160%! 불법 사금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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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사채 1,000만 원을 빌려 쓴 지모 씨.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97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 씨는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광고만 믿었다가 사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등록 사금융업체 피해자 : 빨리 돈을 구하려니깐 대부업체인지 알면서 이율이 비싼지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더라고요. 은행권도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금융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더라고요.]

지 씨는 대출금 1천만 원을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갚기로 대부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지 씨가 물기로 한 이자는 연이율로 치면 160%로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인 49%의 세배가 넘는 고리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체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고민하던 지모 씨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대부업체는 기소됐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속에서 불법 사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상담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412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501건으로 21%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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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국민권익위원회 : 93%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피해고요. 이자율을 보면 100%이상 되는 것이 80%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 금융 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자기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지만 부득이 사금융을 이용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대부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 대부업체가 대출이자를 법적 이자율 연 49%를 초과해서 받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의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받은 사채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나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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