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촌지나 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인데 교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조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환수액의 20% 이내,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는 최고 3천 만원까지 신고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전화와 서면, 그리고 팩스나 우편을 활용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방법을 다양화 했습니다.
신고 주체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해 더욱 강력하고 철저하게 촌지와 납품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윤순/학부모 : 불이익을 안받고 비밀 보장되면 (신고)하고 싶죠. (촌지가)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신고)하고 싶을 거 같아요.]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교사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철원/서울교총 회장 : 파파라치의 부작용이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실행을 해야지 왜 서울시 교육청만 합니까?]
앞서 지난 2006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도 학교촌지근절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례도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