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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전 대표 영장 발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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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 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협박, 폭행, 횡령, 도주  혐의 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술 접대 강요 혐의는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일단 제외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경찰이 '똑 떨어지는' 혐의로 보았던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고소 취하로 영장에서 제외한 데다 김씨가 도주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수사의 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장 발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술자리에 장씨가 스스로 참여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30여시간)내에 확인하기 힘들어 이 부분을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며 "김씨 구속 후에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강요죄 공범 혐의로 5명을 '입건 후 참고인 중지'하고 4명을 ' 내사 중지'하면서 주범격인 김씨 검거 이후로 수사를 미뤘다.

그러나 참고인 중지와 내사 중지의 기준도 술자리에 몇 차례(참고인 중지는 3차 례 이상, 내사 중지는 1차례) 참석했느냐로 정해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도 "술자리에 3차례 이상 참석한 것은 접대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어 일단 참고인 중지했다"면서도 "강요 혐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차례라도 범행이 이뤄졌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다소 애매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김씨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장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폭행)를 앞세웠지만 김씨는 "페트병으로 툭툭 건드리는 수준이었지  세 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페트병 폭행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됐지만, 폭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참고인 진술만 확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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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는 혐의의 경우 김씨는 '욕설 수준으로 약올리는 정도' 였고 범의(犯意)는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영화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도 나중에 매니저비용 등으로 정산을 했고, 관련 서류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패션모델을 강제 추행해 상처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고소가 취하된 데다 검찰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억압이 전제돼야 하는데 ( 입증이) 어렵다'며 범죄사실에서 빼도록 지휘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김씨 구속에 필요한 가장 확실한 '카드'를 잃은 셈이다.

경찰은 그러나 영장에 제시한 범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김씨 가 일본에 장기간 도피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인 '도주의 우려' 를 충족한다며 김씨 구금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적법하게 체포했다가  방심한 사이 놓친 '치부'까지 공개해가며 영장을 받아낼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도피에 대해 김씨는 "언론 보도로 이름이 거명되며 심적 부담이 돼 상황을 지켜봤고, 검거 전에도 변호인과 귀국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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