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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 2주 후에나"…대책마련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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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직장을 잃은 해고 근로자들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고 실태는 2주쯤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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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노동부가 처음으로 비정규직 해고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그제(1일) 하루만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근속년수 2년을 채운 연구 계약직 근로자 94명이 계약 해지되는 등 62개 사업장에서 487명이 해고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연말까지 598명이 더 해고될 예정입니다.

전국 270만 사업장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사례 조사치입니다.

노동부는 일시에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실업급여 신청자를 토대로 집계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후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주는 지나야 대략적인 집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영희/노동부 장관 :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50만 개입니다. 근로감독관은 1400명 밖에 안됩니다. 이게 몇 명 해고됐느냐, 그 사람들 계약이 뭐냐, 계약서 내놓아라.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업과 해고 근로자들은 실태조사도 좋지만 대책 마련이 더 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 인사담당자로서 같이 있던 직원들이 기간이 경과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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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해고 비정규직 근로자 : 엊그제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당하고 나와서,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민주노총은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다 해고된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해고 사업장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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