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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유예"…"대책마련" 반발

여야,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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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추가논의는 후속대책에 집중돼야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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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 6개월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해고대란'을 막는 것이 시급한 만큼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 6개월 유예와 비정규직 특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정규직 전환 지원과 해고방지 대책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유예안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노동계가 빠진 국회 내 특위구성 제안에도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1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한 정당한 사회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4시 반부터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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