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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도피생활 도와주고 돈 받은 외교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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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주한 수배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허위로 연장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외교통상부 서기관 49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김 전 서기관은 남태평양 피지의 영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8월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피지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45살 김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타지로 발령이 나 피지를 떠났지만, 이듬해 6월 피지로 휴가를 가 김 씨로부터 대가로 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서기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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