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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통사고, 여행사가 전액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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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여행을 갔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한 모 씨 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행사가 손해액인 5억 1천7백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여행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여행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한 씨는 지난 2007년 부인과 두 딸과 함께 A여행사가 판매한 호주·뉴질랜드 여행을 하던 중 가족이 탑승한 버스가 운전자 과실로 전복되면서 가족 모두 중상을 입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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