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장자연 전 대표 5일께 강요 등 혐의로 영장신청

구속영장 발부시 13일 검찰 송치, 참고중지자.내사중지자 9명 집중수사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탤런트 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오는 3일 일본에서 송환되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5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종로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검거 48시간 이내(5일 낮 12시55분)에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돼야하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의 영장검토 시간을 감안, 4일 밤이나 5일 오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올릴 예정이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가 확실한데다 일본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했기에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를 체포한 날(3일)로부터 열흘째인 12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하루를 이 기간에서 뺄 수 있어 경찰은 13일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 구금기간에 경찰은 나머지 수사대상자 19명과 관련된 김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수사대상자의 혐의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참고인중지된 5명과 내사중지된 4명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와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의 일괄송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김씨 구속송치 뒤 추가 조사를 마무리짓고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는 3일 낮 12시55분께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한항공 702편을 이용, 일본경찰로부터 김씨를 넘겨받아 오후 3시2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광고
광고 영역

입국수속절차를 밟아 김씨가 분당경찰서에 도착하는 시각은 오후 5시30분∼6시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씨 조사에 들어가기 전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간단한 언론인터뷰를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서의 인터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남=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