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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기간제 교사도 대거 해고?

대부분 비정규직 적용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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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협상 결렬로 1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 초·중·고 기간제교사 등 교육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마찰 등이 빚어지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적용 예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박사학위 소지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 등을 고용기간 제한 조항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교과부는 총 4만5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근로 시간도 많아야 주당 10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초·중·고교 기간제교사의 경우도 비정규직이긴 하나 임용기간에 관해서는 비정규직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교과부가 집계한 전국 초·중·고교의 기간제교사수는 총 2만4천592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법보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처우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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