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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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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도입될 부동산 제도 가운데 주목할만한 부분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달부터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세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의 특별공급물량이 종전 3%에서 5%로 늘어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5% 특별공급분 말고도 5%가 추가돼, 모두 10%로 확대 공급됩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 등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올 가을에는 현 정부 서민 주택 정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이 실시됩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네곳으로 이곳에서 분양되는 1만 8천 가구 가운데 80%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시범단지인 만큼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이사 : 전체적으로 소형주택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통해서 제공되는 소형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최종 당첨 결정은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재확인하기 때문에 무주택가구 조건 등 청약자격을 내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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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 제도에는 하반기부터 재당첨 감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약 가점제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 번 당첨된 사람이 또 청약할 수 있는 등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한 번 당첨된 사람에 대해 가점을 낮게 하는 간접제한 방식을 추진중입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연구실장 : 과거에 당첨되신 분들이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이 어렵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 당첨은 미루시고 한번 당첨되시면 오래 거주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면 돈 되는 세금감면 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는 이달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씩 인하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제감면혜택의 종료 시기도 서둘러 챙겨야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특법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11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양도차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이미 등기를 마치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등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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