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 문구를 문양 형태로 그려 넣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시사만화가 최모(44) 씨를 고발한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시는 30일 최 씨가 시의 권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춘천지법 원주지 원에 1억 2천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소장에서 "최 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원주'에 국가원수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 발행자인 시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표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최 씨는 의뢰인인 시의 최대 이익을 위해 만화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일자로 발행된 행복원주 제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부를 인쇄 및 배포토록 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 씨를 지난 18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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