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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규격 미달' 레미콘 공급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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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S 규격에 맞지 않게 시멘트 배합비율을 속여 만든 레미콘을 건설업체에 공급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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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부는 한국산업표준, 즉 KS 규격보다 시멘트 등의 배합비율을 낮춰 싼값으로 만들어 낸 레미콘을 건설업체에 공급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3개 레미콘 업체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47살 최 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업체 대표이사와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업체와 약정한 배합 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거나 승인받지 않은 혼화재, 저가골재를 섞어 싼값의 레미콘을 만들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레미콘 업체별로 164억에서 18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KS 규격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래 약정대로 생산한 것처럼 건설사를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만든 레미콘의 강도가 건물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체 측은 건설업체측이 과도한 시멘트 함량 비율의 레미콘을 원하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아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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