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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가 중요한가요?

넥타이는 보수, 노타이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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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한 변호사협회가 전국 각급 법원에 <하절기 변호사 간소복 착용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변호사들이 여름에 넥타이 안해도 될까요?"인데요.

변협이 보낸 공문 내용을 그대로 한 번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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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 1.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하절기 변호사 복장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하절기(2009. 6. 1.~2009. 9. 25.)에 한하여 법원 출입 변호사의 복장 간소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되, 간소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변호사의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절기 법원 출입 변호사 복장 간소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니 각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복장 간소화 실시 가능 여부 및 간소화 범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오는 2009. 6. 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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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하시죠?

광주지법만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답을 안했죠.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재판장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복장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재판장 재량에 맡겨 두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아예 대법원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자니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래서인지 일단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말자'고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은 모양입니다.

딱히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등등.. 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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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군요.

넥타이 간소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권위는 차림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였고,

넥타이 차림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옷차림이 권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들 중엔 변호사가 많았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 여름에 넥타이를 꽁꽁 묶고 사무실과 법정 사이를 뛰어다니려면 그거 쉽지 않겠죠.

법조 기자들도 대부분 정장 차림이기 때문에 (신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만, 방송 기자들은)변호사 분들이 이야기하는 고충이 어느정도는 공감이 되더군요.

더구나 법정엔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창문도 없을 뿐더러, 법정 내 에어컨이 그렇게 빵빵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는 경우에는 방청석에 앉아서도 땀을 쏟을 정도니까요.

이것저것 신경을 쓰며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정도가 더 심하겠죠. '노타이'가 대세가 된 지 오래됐으니, 이런 주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요.

하지만 판사 분들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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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법정, 공개법정, 비공개법정.. 법정 분위기가 모두 천차만별인 걸 보면 분명 변호인의 복장 역시 법정 내 변론 분위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대(판사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곳)가 높이 있는 것도, 판사들이 법복을 입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노타이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법원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넥타이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넥타이를 하지 않더라도, 품위있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센스>죠.

같은 넥타이 정장을 입어도.. 잘 입고, 못 입고가 나뉘니까요. 실제로 보면 넥타이 정장을 하고 온 사람들 중에도 후줄근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안전한 방법>인 넥타이 착용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옷을 잘 입는 분들이야 어떻게 입어도 품위가 살겠지만 옷 입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째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넥타이 정장을 하면 중간은 가니까, 어느정도 품위가 필요한 법정에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저 쉽게 생각하면 넥타이 차림을 고수하는 것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위증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꼭 누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받죠) 법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또한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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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겸손과 존중'이 취재의 좌우명이라는 김요한 기자는 2006년 SBS 보도국에 입사해 사회2부 법조팀에서 활약 중입니다. 섬세하고 끈질긴 취재력과 함께 수준급 실력의 '드럼' 연주까지 보도국의 팔방미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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