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일)부터 증권사의 CMA 계좌로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간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고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도 소액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은행의 월급통장처럼 CMA도 각종 공과금 납부와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직원들에게 목표치를 할당하며, 고객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은 CMA 계좌로 돈이 옮겨가는 이른바 '머니 무브'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성은/은행연합회 부장 : 은행들은 대출 재원을 조달시키기 위해서 은행체나 CD같은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은 온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CMA 상품의 80% 이상이 원금 보장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증권사들은 예금을 뺏길 것을 우려한 은행권의 흑색선전이라며 반박합니다.
[김대홍/굿모닝신한증권 부장 : CMA에 돈을 맡기면 아주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라든가, 통환채라든가….]
금융권의 이런 싸움 속에 정작 고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증권사 고객이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40%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은행영업시간이 지나면 거래할때마다 수수료를 1천원씩 더 물릴 계획입니다.
금융권간 이해다툼으로 금융시장이 교란되거나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