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양대노총은 29일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유예안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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