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29일 대마 씨앗을 물에 끓여 먹은 뒤 환각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4)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함께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B(44)씨 등 2명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2명과 함께 대마 씨앗을 물에 끓여 먹은 뒤 행인의 손목을 잡고 이리 저리 끌고 다니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집 안에 9㎏ 가량의 대마 씨앗을 보관하고 텃밭에 대마를 재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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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A씨가 집 마당에서 키우던 개 이름을 자꾸 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집 안을 수색해 대마 씨앗을 끓여 먹은 흔적을 발견했으며,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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