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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300인미만 사업장만 2년유예' 제안

300인 이상은 현행 비정규직법 실시, 환노위 심야 여야간사 접촉..새 절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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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과 관련,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새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간사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 유예안을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했고, 이제 민주당에 모든 공이 다 넘어갔다"며 "민주당은 시간끌기 작전을 하지 말고 비정규직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비정규직법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장 규모별로 법시행 유예안을 분리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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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새 절충안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절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원내 논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절충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새 절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어떤 사업장이든 2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 문제가 없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환노위 상정 여부와 관련, "5인 연석회의에서 노동계의 승인을 얻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연석회의 합의가 올라오면 저의 원칙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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