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고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가 어제(26일) 일본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말쯤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사흘전 고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를 체포한 일본 경찰은 어제 김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불법체류 혐의로 10일간의 구류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씨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최대 열흘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 씨의 구속 사유가 사실 관계가 단순한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열흘을 다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검찰은 빠르면 다음주 중반쯤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신병을 출입국 관리국에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동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 출입국 관리소로 신병을 인도해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본인에게 자진해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기 싫으냐 하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한국 송환을 원치 않으면 강제추방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김 씨는 송환에 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다음 주말 늦어도 그 다음주엔 자진출국 형식으로 서울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