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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④ 살아남은 비정규직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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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남게 되더라도 역시 고통은 적지 않다. 편법과 차별이 난무하고 근무환경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광주에서 4년 차 비정규직 버스 기사로 일하는 정창수 씨는 새벽 세 시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한다.

정 씨는 하루 18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은 11시 전후 교대근무를 한다. 하지만 받는 임금은 세금을 떼고 겨우 100만원이 넘는 정도. 정규직보다 연봉 1000만원 가까이가 적은 셈이다.

정 씨는 2년 전 비정규직보호법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희망을 꺾였다. 버스회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건을 피하기 위해 버스의 크기 따라 직군을 나누고 월급 등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처럼 직군 분리배치로 업무 선 그어놓으면 합법적으로 계속 차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생산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동희오토에서 일하던 박성영 씨는 배선 조립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하지만 이제 담넘어 회사를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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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고 다른 업체가 동희오토를 인수해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면접이 이뤄졌다. 특히 노조를 세운 주축 3인은 면접권 자체가 없었다.

남편들이 복직 투쟁에 팔을 걷어부치자 살림만하더너 부인들이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다.

다각화되고 있는 노사관계 속에 기업은 비정규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취재진이 확보한 기업인의 '비정규직 관리 지침서(2007년 발간)'에는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방법과 비정규직의 차별 신고를 막는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업들이 (이 사태를) 단순히 기업과 비정규직 간 힘겨루기만으로 보지말라"며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때문에 비정규직을 챙길 여유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즉,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줄이거나 외부화 형태로 직접고용 해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비정규직문제는 정규직 문제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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