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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③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해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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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비정규직을 괴롭힌 것은 정규직 전환 문제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다.

병원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해온 김성미 씨는 비정규직 5년 간 병원을 세 군데 옮겼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그는 2년 가까이 근무해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는 업무 일부 외부업체 맡기게 돼 직무가 소멸됐다는 것.

김 씨는 병원의 외주업체 준비 늦어지면서 근무 기간 늘어나 2년 채웠다고 말하지만, 병원은 외주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할 뿐이었다.

하지만 외주업체는 근로 조건과 임금 차이가 많아 쉽게 이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의 식당조리업무도 외주업체 맡기기로 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조리사들도 대부분 해고위기에 처하게 됐다. 해고 통지를 받은 한 조리사는 "노동자들 싸구려 일꾼으로 전락시킨다는 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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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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