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다음 달 시행 2년째를 맞는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미 '정규직 해고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2년차 비정규직들을 대거 해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스추적은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들을 만나 이들의 고통을 직접 들어봤다.
지난 14년 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해온 정수운 씨는 지난 17일 다시 학교를 찾아 오열했다. 그는 지난 2007년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으니 학교를 떠나라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받았다.
정 씨는 "무엇보다 학교측의 비인간적인 대우가 기가 막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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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첫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 학교측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을 시댁에 보내야했다.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기도를 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정 씨는 2007년 1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6개월을 앞둔 시점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비정규직이었던 것도 몰랐던 정 씨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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