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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구속기간 임의계산 위헌

"상소 이유 옥살이 추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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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받기 전 옥살이를 한 기간 (미결 구금일수)을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신모씨가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 가운데 일부만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관이 임의로 미결 구금일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제동을 건 것으로, 상소를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불합리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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