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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족, 병원에 위자료 청구

"과잉진료, 가족관계 단절, 기대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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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존엄사가 시행된 김모(77.여)씨의 가족 측은 25일 오전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며 이미 낸 소송 내용을 바꾸는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가족은 김씨가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곧바로 "병원 측의 의료 과오 때문"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환자 가족의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 오히려 무리한 진료로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 측은 과잉진료 외에도 강제격리로 인한 가족단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박탈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신 변호사는 "병원 측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격리시켜 가족이 자유롭게 환자를 만날 권리를 차단했다. 또 자발호흡으로 생명이 유지할 것에 대비해 치료가 가능한 병실에서 존엄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임종실을 고집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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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원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도 병실은 물론 병실 복도까지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 가족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지금은 환자의 건강 문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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