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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담임이 여학생 성희롱 의혹…'징계'

학교, 조처후 교육청에 뒤늦게 보고…교사는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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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

25일 부산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시내 모 실업계 고교의 3학년 담임인 C(56) 씨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자체 징계를 했다.

이 교사는 최근 제자 A(17) 양의 손을 의식적으로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밖에서 만나자'는 등의 말을 해 A 양의 반발을 샀으며, 지난 12일 참다못한 A양이 학교 교감을 찾아가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담임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A양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C 교사를 담임과 교과부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조처했다.

C 교사는 2년 전 다른 학교에 있을 때도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 교육청으로부터 전출조치 등의 징계를 받고 이 학교로 옮겨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 2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C 교사에 관한 진상조사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해당 학생이 저소득층 학생인데다 공부도 잘해 C 교사가 잘 해주고 싶어 했는데 그 마음이 잘 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도 "일단 학생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C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시 교육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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