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박영선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강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블로그 게시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했고 열람기간도 영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메일의 경우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며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열람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도 금명간 개인 이메일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메일을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에 포함시키고, 수사상 목적으로 이메일을 열람할 경우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보다 까다로운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광고
광고 영역

앞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