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허 의원은 23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