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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할머니 '생명 유지'…앞으로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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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의료진은 호흡기를 뗀 상태로도 이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환자가 존엄사의 대상이었는지 의학적, 법적 논란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성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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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인공 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 할머니는 10시간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도 안정적이고, 눈도 깜빡이는 상태이며 백혈구 수치나 염증 반응 수치도 정상입니다.

호흡기 감염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만 없다면 3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져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할 거라는 환자측 자문 의료진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밝힌 존엄사의 전제 조건은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자발 호흡같은 생체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게  명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다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빗나간 것입니다.

[박창일/연세의료원장 :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주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됐던 사망임박단계에는 저희는 항상 반대를 해왔습니다.]

김 할머니가 상당 기간 생존할 경우 앞으로의 조치도 논란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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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수액이나 영양공급 중단 같은 다른 의학적 처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병원측 역시 김 할머니를 지금처럼 계속 병실이나 중환자실에 둘지, 아니면 품위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 의료 병동으로 옮길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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