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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상품설명 소홀히 했다면 손실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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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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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54살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우리파워인컴 펀드에 가입했다 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김 모 씨/ 펀드가입자 :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 보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했죠.]

변호인측은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총 가입자가 2300명으로 1,700억 원 어치가 팔려나갔지만, 원금의 80%가 손실이 났고 고객들의 환매가 이어져 현재 잔금은 166억 원에 불과합니다.

김 씨 등 6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실액의 45%를 배상하라며 펀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제시한 적이 없고, 펀드운용방법이나 손익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이후 손실액의 50%를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한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손실을 본 가입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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